정관

2019. 10. 11. 제정
2022. 10. 2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독도사랑공연예술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오리정길 95-8”에 두며, 국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도 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 및 보급과 다양한 페스티벌 행사, 음악회, 가족 축제문화, 지역 특성과 전통 문화를 반영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축제 공연 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모전 및 기획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공연 예술 참여기회를 넓히고 현대인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독도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및 보급 지원 활동
  2.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 • 협력 사업, 연수회 개최 및 서적발간 활동
  3. 축제문화 공연 예술인 꿈나무 발굴과 전문 인력양성 및 지원 활동
  4. 축제문화 공연 예술인 봉사단 운영, 축제문화 공연 활동 및 홍보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단체 및 개인)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원의 종류는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준회원 의 경우 총회의 의결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 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새로운 임원의 선물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 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장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 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 • 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 한다)하고자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①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법인의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은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공고방법) 총회 및 의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 한 사항은 7일 이상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8조(지정기부금의 공고)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홍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설립당초의 주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69”로 한다.
제 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겸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